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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신도시(평촌) 재건축 선도지구 관련평촌재건축 2024. 1. 29. 09:25반응형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23년 2월 7일 발의되어 안양시는 정비기본계획 용역을 발주(유신)하고 MP 이범현교수(성결대)를 선임하여 평촌신도시의 원활한 재건축을 위해 준비중인 상황이다.
지난 23년 12월에 국회를 통과하여 오늘 4월 27일 시행되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의거하여 현재까지 알 수 있는 내용은 이렇다.
우선 평촌신도시의 54개 단지를 20여개 블럭으로 묶어 특별정비 예정구역으로 하고 이중 최우선적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지역이 선도지구가 된다.
선도지구 지정을 위한 평가항목으로는 주민참여도, 노후도 및 주민불편, 주변지역에 확산가능성, 대규모 이주 수요을 고려한다는 기본 방침은 정해졌지만 세부적인 평가항목은 기본정비방침이 나올 예정이다.
평촌신도시의 선도지구는 이주에 따른 혼란을 피하기위해 3천세대 정도 예상하고 있으며 1개 내지 2~3개가 될 수 있다.
선도지구는 정비기본계획용역 (마스터플랜)이 완료되는 24년 12월까지 확정되어야 하고 아마도 금년 상반기중 선도지구 신청공고를 진행하고 하반기에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선도지구(특별정비구역)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용적율은 어떻게 되는지는 아직 계획단계이며 3종일반주거인 경우 안양시 도시계획조례(280%) 보다는 높은 용적율로 계획하고 있다.
또한 용적율 인센티브에 대한 기부체납율 또한 검토중으로 기부채납 비율은 용적율 상승 구간에 따라 10%~ 70%로 세분화할 것으로 보인다.
(ex : 300%>350%에 대한 50%상승분은 10%기부채납, 350%>400%에 대한 50%상승분은 25%기부채납, 400%>450%에 대한 50%상승분은 70%기부채납)
기부채납이나 공공기여의 방식으로 공공임대, 공공분양, 기반시설,생활 SOC, 기여금으로 하는 방식이 있으나 선도지구는 후에 개발되는 특별정비구역의 이주단지를 고려하여 공공임대를 공공기여 하여야 유리하지 않을까?
역세권에 대하여는 정확한 정의는 법에 정한것이 없으나 철도플랫폼 기준으로 250m내 해당단지의 1/2이상이 포함되어야 할것으로 보인다 (지자체마다 기준이 다를것으로 보이나 안양시는 따로 기준이 없어 서울시의 사례 적용할 것으로 보임)
내가 내린 결론은 이렇다.
특별정비구역은 통합이 유리하다
순환개발을 위하여 임대주택을 넣어야 진행이 빨라진다.
선도지구는 금년중 확정한다.
공공기여는 무조건 70%가 아니고 구간에 따라 달라진다.
안양시의 경우 역세권은 250m로 확정될 확률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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