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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촌 재건축(선도지구) 추진준비위원회 설립단지평촌재건축 2024. 2. 12. 14:45반응형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오는 4월 27일 시행되고 시행령 또한 입법예고된 상황에서 선도지구 지정 기준은 5월에 발표하고 하반기에 선도지구를 지정한다고 한다.
시행령 내용을 살펴보면 어떻게 하면 선도지구에 유리할지 대충 가늠이 된다.
시행령 제17조 특별정비구역 세부 지정요건
· 주거단지 정비형 - (원칙) 25미터 이상 도로(대로3류)로 구획된 일단의 토지
· 중심지구 정비형 ‧ 역세권(철도역 승강장 경계로부터 반경 500미터 이내) 및 상업‧업무지구의 고밀‧복합 개발하는 구역
시행령 제25조 선도지구 지정기준
· 주민 참여도 : 토지등소유자간 공감대를 형성하여 사업의 실현가능성이 높은 지역
· 노후도 및 주민불편 : 건축물 노후화와 편의시설 부족으로 정주환경 개선이 시급
· 도시기능 향상 : 기반시설·공공시설이나 자족용지 제공으로 도시기능 향상에 기여
· 확산 가능성 : 생활권 내 주요 거점으로서 사업 추진 시 파급효과가 큰 지역
아직 선도지구의 세부 지정기준은 5월이후에 나온다고 했으나 시행령 및 정비기본계획 및 여러 설명회를 통하여 정리하자면,
25미터 도로로 구획된 통합재건축, 선도지구 지정하면 사업의 연속성확보 (대지지분이 커서 주민 분담금에 대한 저항이 없는단지), 도시기능향상 (역세권 종상향으로 공공기여를 많이 할 수 있는 단지), 가장 중요한 주민 참여도가 높은 단지다. 아울러 재건축이 원활하려면 실거주 비율이 높고 세금혜택이 많은 장기보유자가 많은 지역이 아닐까 싶다.
현재 평촌 재건축을 위한 추진준비위를 준비한 단지는 18개단지 8개 블럭으로 보인다(개인적으로 파악것이니 더 많을 수도 있다)
평촌지역은 과거 리모델링으로 진행한 단지가 많아서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는 거의 초기단계이다. 개인적으로는 지하철 역세권에 대지지분이 큰 통합재건축단지가 금번 노후도시특별법에 수혜지역라 생각한다.
평촌 지역에도 슬슬 대형건설사의 수주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년내 선도지구를 지정한다고 하니, 내가 안양시의 책임자라면 중대형평수 통합재건축단지 한군데와 역세권 소형평수단지를 용적율 혜택을 최대한으로 많이 줘서 지정할 것 같다. 도시재생에 있어 재건축만이 답은 아니지만 현재 침체된 경기를 살리는데에 있어서 도심권에서 멀고 녹지공간을 해제하여 만든 신도시건설 보다는 입지여건이 좋은 노후된 도시를 재생하는것이 실리적인 것은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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