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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재건축 진행절차
    부동산스터디 2024. 3. 9.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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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용 일반적기준
    소요시간 관건사항
    계획 0. 주민자치기구설립
    (추진준비위원회 발기인들)
    2~3 선도지구선정을 위한 동의율 충족 
    1.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수립 특별정비구역내 선도지구 지정
    안전진단 선도지구 확정시 면제
    2. 구역지정 (추진위원회설립) 동의율 확보
    시행 3. 조합설립 3~5 동의율 확보와 시공사의 빠른선정
    4. 사업시행인가 경험많은 도시설계용역업체 필요
    5. 관리처분계획인가 경험많은 용역업체 필요
    완료 6, 착공~준공 및 청산 3~4 조합장의 역량

     

    일반적인 도정법상의 재건축 진행절차를 정리

     

    <계획 단계> 2~3년 소요

    1. 도시주거 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 10년계획을 수립하고 5년마다 타당성 검토

    2. 구역지정

    토지소유자 2/3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이루어지고 추진위원회가 구성됨

     

     

    <시행 단계> 3~5년 소요

    3. 조합설립

    전체 구분소유자 3/4 이상, 동별로 과반수 이상 동의를 얻으면 조합설립을 하게 된다.

    조합이 설립되면 시공자 선정 함. 삼성,대우,현대 등 건설사들이 입찰을 하면 조합원 투표를 통해 선정하는 방식

    4. 사업시행인가

    조합이 추진하고 있는 정비사업에 관한 일체의 내용을 시장이 최종 확정하고 인가하는 절차이다. 여기서 용적률, 건폐율, 기부채납, 평형 구성, 세대수 등등이 정해짐

    조합원 평형 신청 시기.

    5. 관리처분계획인가

    비례율, 권리가액, 분담금이 확정. 관리처분계획 인가 몇 달 후면 드디어 이주를 시작

     

     

    <완료 단계> 3~4년 소요

    6. 착공준공 및 청산

    조합원들이 이주하고 철거까지 완료되면 착공에 들어감.

    아파트를 부수고 새로 다 지어질 때까지 3년소요예상. 주복형태의 초고층이면 더 걸릴수도.

    착공에 들어가면 조합원 동호수 추첨을 하고 몇 달 뒤에는 일반분양을 하고 아파트가 다 지어지고 등기를 치고 사업이 최종 청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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