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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방식신탁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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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에서 조합방식과 신탁방식 비교부동산스터디 2024. 3. 3. 10:01
조합방식은 토지 등 소유주의 75% 이상 및 토지면적 50%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에게 인가를 받아 조합을 설립한 후 조합을 중심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방법을 말하며, 신탁방식은 신탁사가 일정 수수료를 받고 재건축 사업에 시행자로 참여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조합 및 신탁방식 장·단점 비교 시행사 조합 신탁사 추진요건 소유주 75% (동별 소유주 50%) 이상 동의 소유주 75% (동별 소유주 50%) 이상 동의 초기사업비 소유주 직접조달 또는 정비업체가 대여 신탁사 조달 개발이익 배분 조합에 환원 이익의 2~4% 신탁사 지급 시공사 선정 사업시행인가 후 사업시행자지정 후 공사비 조달 분양 대금으로 공사진행 신탁사 대출 후 공사비 지급 재건축 조합방식은 조합원 간의 이해관계를 조율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