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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는 도시의 무질서한 팽창을 억제하기 위하여 도시개발을 제한하도록 지정한 구역이다.
정부가 21일 대대적인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계획을 발표했다. 당초 올해 경제정책방향에서 예고한 방침을 국토교통부가 이날 윤석열 대통령 민생토론회에 맞춰 발표한 것이다. 골자는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창원 등 지방 6개 권역에서 국가 및 소정의 지역전략사업(전략사업)을 추진할 경우, 환경평가 1, 2등급지를 포함한 그린벨트를 전면 해제한다는 것이다. 50여 년 전 지정된 그린벨트 운용을 현실에 맞게 개편함으로써 투자ㆍ개발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목적이다.
그린벨트 규제완화는 2015년 박근혜 정부 이후 9년 만이며, 지방 그린벨트에 대한 규제완화는 20년 만이라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지방 6개 권역 그린벨트 해제는 지자체가 주도하는 전략사업과 연동되는데, 해당 전략사업은 지자체가 신청하면 중앙정부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이르면 올해 3분기까지 지역별로 확정된다. 정부로서는 지역별 전략사업을 통해 지역별 거점 경제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실효적인 지방 균형발전에 다가간다는 포석인 셈이다.
정부는 이번 그린벨트 규제완화에 맞춰 환경등급 평가체계도 개선해 6개 환경평가 지표 중 1개만 1, 2등급이라도 전부 해제가 불가능한 현행 시스템을 지역 특성에 맞게 유연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농촌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활성화책으로 논과 밭에 차세대 식물생산 시스템인 수직농장 설치를 허용하고, 농업진흥지역의 소규모 자투리 농지(3ha 이하)도 개발수요 신청을 받아 타당성 검토 후 해제를 추진해 소규모 상가 및 외지인의 ‘농촌체류형 쉼터’형 거주지 건설도 허용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에 대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속 가능한 국토 관리의 종말"이라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하지만 지방과 농촌 소멸 위기에 맞서 지역 거점 경제기반을 축으로 하는 메가시티 구축이나 주변 농촌 활성화가 필요한 것도 사실인 만큼, 정부로서는 현실적 필요에 부응하면서도 그린벨트 유지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정교한 정책 절충점을 찾아야 할 것이다. 특히 전략사업지는 물론이고, 농촌ㆍ농지 규제완화도 투기와 난개발을 막을 철저한 대비책이 함께 강구돼야 할 것이다.
그린벨트는 해제는 매정권마다 주장을 했었던 단골 레퍼토리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로 실제로 해제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만약 가능한다 하더라도 전제 조건이 있어야 할 것이다.
개발제한구역에 관해 어느 입장을 택한다 하더라도 개발제한구역이 국민의 삶의 질을 담보해 줄 수 있는 생태공간의 특성을 유지하면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측면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바람직하다
첫째는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이다. 개발제한구역은 미래에 등장할 생태도시(ecocity)의 건설을 위하여 남겨두는 생태공간이다. 따라서 개발제한구역은 ‘개발을 제한하는 지역’이 아니라 ‘생태를 보전하는 지역’으로 개념이 재정립되어야 하고, 그 명칭에 있어서도 ‘환경생태벨트’, ‘생태보전벨트’, ‘국토환경벨트’ 등의 의미로 전환되어야 한다.
도시별 필요 녹지공간을 확보하는 녹지총량제를 설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한 엄격한 개발제한구역 관리가 필요하다. 도시별 녹지총량을 개발제한구역 해제의 기준으로 산정 하여 허용한도 내에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방안이 요구된다. 도시규모에 따라 장래 녹지확보 목표량, 보전해야 할 녹지총량, 허용 가능한 녹지훼손규모를 차별화하고 관리하는 제도적 접근이 절실하다.
둘째는 친환경성(pro-environmentalism)이다. 1992년의 3리우환경회의나 1996년의 이스탄불 도시정상회의등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오늘날 도시에서는 경제적 번영보다 일상적인 삶의 질이 더욱 중시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지속가능하고 친환경적이며 살 맛 나는 건강한 도시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개발제한구역 문제를 철저히 친환경주의 입장에서 접근하여야 한다.
개발제한구역 내 정부주도의 각종 개발 사업을 억제하고 광역 및 도시녹지축 등 생태녹지축을 설정하여 이를 철저하게 보전하는 녹지보전 수단이 제시되어야 한다. 특히 녹지공간이 부족한 수도권은 개발제한구역 해제면적 만큼 대체 개발제한구역 또는 녹지를 지정하는 것이 긴요하다. 개발제한구역 조정은 최소화하되 부분적 환경성 평가 결과보다 총체적인 ‘지역단위’ 환경성 평가 결과를 토대로 조정하는 원칙을 세워야 한다.
셋째는 공공적 시민정신(public citizenship)이다. 개발제한구역구역과 주변지역과의 땅값 차이 등은 원거주민의 심한 불만을 축적시키는 요인이다. 원거주민의 땅을 사서 들어온 외지인은 처음에는 개발제한구역이 개발제한구역임을 인식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재산권 침해와 활용에 대한 집착에 매달리게 된다. 절대 다수의 국민들은 생태환경인 개발제한구역의 존속을 희망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원거주민도 보호하고 시민환경도 지켜야 할 사명감을 갖고 국토환경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동시에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의 복지향상을 꾀하고자 노력한다. 원거주민도 보호하고 시민환경도 지키면서 국토환경을 생각해야 하는 공공적 시민정신의 측면이 고려되어야 한다.
넷째는 형평성(equity)이다. 지난 35년간 개발제한구역 원 거주민은 이렇다 할 ‘환경보존의 대가’를 받지 못해 여러 가지 불이익을 호소하고 있으며 자녀의 분가 시 공간 부족 등 각종 생활환경의 불편을 감수해 왔다. 그러나 개발제한구역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그들이 겪는 생활상의 고통은 경시된 채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주장하는 의사만 부각되곤 하였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한 개발제한구역 원거주민들에게 적절한 혜택이 돌아가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시민적 형평의식을 공유할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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